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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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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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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혁신적인 개선·개량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인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려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다.

 

김미숙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의 투자규모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및 사업화 성과 등은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공공의 연구개발 투자 및 혁신성과가 시장진입 및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는 시장·수요 연계 정책이 요구되며 이에 경기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미숙 의원은 공공시장을 활용한 기술혁신정책의 기술개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공공구매를 통한 기술개발의 확대 시스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상임위원회 의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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