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직란 도의원,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원안가결 > 경기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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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도의원,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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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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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건이 20()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정지원금 신청을 허위조작하여 이를 과다 수령하거나 일부를 불법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을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 도의원은 경기도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005년부터 매년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산하 시군 인허가 버스업체가 운영 중인 적자노선의 운영유지 및 운영개선을 위해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정지원금 신청자료를 허위조작하여 재정지원금을 과다 수령하거다 재정지원금의 일부를 불법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누수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여 정부 불신을 조장하는 범죄로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서는 부정수급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도의원은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토지매입 등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드는 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저비용 고효율의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을 장려하여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 활성화 및 주차장 개방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개방한 이후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도의원은 도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좋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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