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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환 의원, 입양가정 및 입양가정 자조모임의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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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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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왕2,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19()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장태환 의원은 입양가정에 대한 정책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강화하고, 입양으로 이뤄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소통, 화합하며 입양 및 양육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성장할 수 있는 자조모임을 활성화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강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입양가정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입양관련 정책을 활성화시켰으며, 입양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하여 자조모임 지원근거를 규정하였다.


장태환 의원은 입양은 가족이 탄생하는 축복받아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아직까지도 입양 문화가 안착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특히 최근 발생한 양천입양아동학대사건을 입양가정의 문제라는 부정적인 시선에 입양가정들이 마음에 상처받고 뒤편에 숨겨지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입양은 하나의 가족이 탄생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입양가정들은 그 어떤 가족보다도 자신들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이에 입양가정 정책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소통, 화합하며 입양 및 양육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성장할 수 있는 자조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제350회 임시회에 국외입양 금지를 위한 입양제로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으며, “입양의 대다수는 미혼모의 아이들로, 원가정 보호 정책 역시 매우 절실하며 국외입양 금지에 대한 정책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경기도에서 입양가정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관리를 통해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가 면밀하게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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