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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환 의원, 경기도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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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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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왕2,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1()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장태환 의원은 사회적으로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으며, 청년들 역시 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공간적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청년공간이 지역사회의 소통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장태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공간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운영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전문가 컨설팅 지원, 홍보 등의 근거를 규정하였다.


장태환 의원은 공간이란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야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청년공간청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스스로 언제 어디서나 찾아와 삶의 충전소 같은 역할을 해줘야만 의미가 생긴다고 생각한다라며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공간을 찾아와 지역 사회 내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공간을 활성화되길 바란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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