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23.0'C
    • 2024.10.09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4-21 14:21

본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1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위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까지 활동하게 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오는 2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특위 구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안기권 의원은 결의안을 발의하며 제안이유로 팔당수계 수질보전 및 정책개발과 경기도와 타 시·도 및 지역 주민 간 소통강화, 공업단지·농축산어업 입지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해결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1990년에 팔당호 주변이 2개 권역으로 구성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주민의 삶과 기업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해당지역 내 7 ·군 간 여러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며,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및 적극적인 한강수계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안기권 의원은, “특위 구성을 통해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인 소통 및 정책개발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