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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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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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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용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 35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 시·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설물의 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하였으나, 경기도가 직접 평가단을 구성하고 위험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내 시·군이나 타 시·도의 위험도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평가단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평가단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평가단원의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윤용수 의원은 지진은 발생하면 그 피해가 심각하고 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직접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 지진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언제 발생하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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