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원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23.0'C
    • 2024.10.09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최승원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4-20 16:40

본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8)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29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경기도 녹색건축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녹색건축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녹색건축센터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평가 및 개선,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연구개발도입보급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출자출연 기관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전문기관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승원 의원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녹색건축센터의 설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정책과 사업의 전문적인 수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