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0.0'C
    • 2024.12.26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4-21 14:29

본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정의당, 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1, 351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39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한 도지사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권을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원 의원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의 일관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소망한다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