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황진희 도의원, 전국 최초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 제정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4.0'C
    • 2024.10.30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경기도 황진희 도의원, 전국 최초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 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6-16 21:00

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616()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황진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하에서 학생들의 대면 접촉 기회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Wifi 셔틀, 기프티콘 셔틀 등 경제적 약취까지 포함한 신종 사이버학교폭력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하며, “사이버 폭력의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활동 지원 등에 관한 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사업 지원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황 의원은 그동안 학교폭력의 하위범주로 간주되어 오던 사이버 폭력의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처가 중요해진 지금, 사이버 폭력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사이버 폭력을 근절시키는데 본 조례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제정 소회를 밝혔다.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623() 352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