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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도의원, 부동산 관계자와의 현장실태 정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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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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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지난 11() 경기도의회 3층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부동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현재의 부동산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부동산 관계자와의 현장실태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를 주최한 김직란 도의원은 시작하는 자리에서 최근 전국적인 부동산 열기와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으로 최근 부동산 업계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금일 정담회에서 나온 관계자분들의 다양한 현장목소리와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하여 현장목소리가 부동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담회를 시작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현재 무주택자와 실거주자가 주택구매를 더욱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각종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의 각종 규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할 뿐이다며 현재의 대출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에 따라 업계차원에서도 투명한 거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갭 투자를 노린 투기적 수요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실거래 신고를 철저하게 조사·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부동산 취등록세가 너무 비싸짐에 따라, 과도한 세금부담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거래절벽이 발생하고 있다부동산 시장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양도세, 취등록세 등 거래세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직란 도의원은 제시해주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연구하여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어 투기 과열을 해소하기 위한 제재는 필요하되, 불법적인 거래가 없어질 수 있도록 정책 차원에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관계자들에게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형태 및 과정, 대처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관계자들은 불법적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주택 매수자 신고시스템, 포상금 정책 도입 등 사전에 불법 거래를 차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토의했다.


또한, 금일 정담회에서는 종부세 적용대상을 9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할 경우 효과, 임대차 3법에 따른 애로사항 등 현재 시행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현장의 현실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끝으로 김직란 도의원은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종합하며 부동산 정책 결정에 현장목소리가 전달되는 것이 정책의 부작용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계속적인 정례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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