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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식의원,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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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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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10)이 대표발의한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21() 35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경기도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일 도의원이 되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의회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 및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회교실은 경기도의회 학생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어, 조례 제명과 사업명의 불일치로 인하여 운영 상 혼란의 여지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의회교실 사업 명칭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청소년의회교실의 근거를 정비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 및 운영방식 다양화, 운영성과 평가 및 공개, 참가자 선정 등 관계기관 협조, 자문위원회 운영 및 실비보상, 수료증 및 표창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강식의원은본 조례안은 청소년의회교실 대상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자문위원회 운영·성과의 평가 및 공개 규정을 두어 청소년의회교실의 관리·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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