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8.0'C
    • 2024.10.09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6-16 20:52

본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연상태의 물순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고, 빗물침투시설의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기준 마련과 기술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지역을 조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대운 의원은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집중 강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재해를 예방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물순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앞으로도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안정적인 물관리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지역을 조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라며 그동안 환경관련 정책이 자연대기수질의 관리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환경보건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환경이슈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개정안은 오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