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원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8.0'C
    • 2024.10.09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최승원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6-23 17:44

본문



경기도의회는
23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해 자연친화적인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5년마다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생태관광 기반조성,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생태관광 자원 발굴·보전, 프로그램 및 컨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 생태관광지를 지정 및 육성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승원 의원은 생태관광은 자연의 훼손 없이 가치 그대로를 즐기며 휴식함과 동시에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다고 밝히며, “경기도를 대표하는 생태관광지 지정이 확대되어 이를 중심으로 여가활동 기반 확대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