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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의원, 인사권 독립 대비한 의회 직류 신설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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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0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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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안산4)인 정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2022113일 시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하여 의회 직류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로, 지방의회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채용을 통해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렬에 의회직류를 도입하는 것과 의회직류 채용 시 제1·2차 임용시험 과목을 정하는 것이고, 다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2022113일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의 시행일을 같은 날로 하고 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 남을 만한 역사적인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법률 개정에 발맞추어 전국 최초로 제안된 것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승현 의원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인사권 독립이라는 염원이 실현된 만큼 이를 인사운영 분야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발의하였다. 의회 직류 신설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이 비록 잔존하나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한 마음 한뜻으로 의회 독립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심의 통과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릴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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