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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의원, “경기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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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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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 대표발의한 경기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6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15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씨름 우수선수 및 씨름지도자, 씨름팀 육성 지원, 씨름과 관광의 연계 발전 방안, 학교체육의 씨름 활성화, 씨름의 저변확대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등 경기도 씨름의 보급 및 진흥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제5조에 씨름의 날(단오, 음력 55)에 전국 규모의 씨름대회 및 시범대회 개최, 씨름 관련 학술행사 지원, 씨름 유공자 포상 등 씨름 진흥에 필요한 행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6조에는 씨름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


문 의원은 씨름은 2018년 최초 남북 공동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음에도 북한의 접경지역인 경기도에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였다, “씨름 진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민족고유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여 지역 문화로 더욱 발전시키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도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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