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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옥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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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0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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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시급합니다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7, 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생활지원사 등 돌봄노동자는 우리사회 필수 인력임에도 노동의 가치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에서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에 필요한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사업, 경기도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왕성옥 의원은 돌봄이란 일반적으로 아동, 장애인, 노인, 환자 등의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이르는 것으로, 돌봄노동은 사회를 유지해주는 기본적인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의 노동이 저평가되어 임금수준이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코로나 19 장기화로 많은 노동의 형태가 비대면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돌봄노동자의 노동은 비대면 방식이 매우 어렵고, 오히려 장애인, 노인, 환자와 같은 돌봄 대상자와 함께 격리가 되는 등 안전을 위협받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다본 조례 제정으로 돌봄의 가치와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이 존중받으며, 근로환경 향상과 처우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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