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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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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0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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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자살예방은 우리 사회 모두의 과제입니다


이혜원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7, 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OECD 37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60대 이상 자살률이 20대에서 50대 사이보다 높은 현실에서 노인자살예방 추진계획 강화, 노인복지시설장의 이용노인 등에 대한 노인자살예방 교육 실시, 노인자살위험자 지원 등 실질적인 노인자살 예방 사업 추진을 통해 노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노인과 가족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노인자살예방 사업과 자살시도자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노인자살예방 추진계획,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노인자살예방 교육, 노인자살위험자 지원, 심리부검 등을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빈곤률 심화, 전통적인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독거노인 증가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노인 자살률은 쉽게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정부와 지차체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전문 인력 확충, 예산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본 조례가 노인자살예방과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말했다.


이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일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으며, 노년기의 자살은 더 비참한 일이다. 모든 사람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아야 한다노인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인 노력은 물론 공동체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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