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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도의원,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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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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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안97()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최경자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이익·효율보다 장애인 등 취약 계층 고용, 기초생활수급자 자활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하며,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사회적경제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공공부문과 시장 경제 부문을 보완하고 있다사회적경제 교육을 통해 협동의 가치와 민주의 가치를 경제적 차원에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교육의 활성화와 학교에서의 사회적경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규정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의 이해 증진과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시행 및 다양한 사업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최경자 의원은 사회적경제 교육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협동의 가치와 민주의 가치를 경제적 차원에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바람직한 공동체적 가치 함양은 물론 문제해결력과 실천력을 함양하는데 본 조례가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915일 제354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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