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도의원, “경기도가 자유로 휴게소 운영권이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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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03 18:20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3(금)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이 파주시로 변경된 후 10년 동안 법적 근거 없이 자유로 휴게소를 운영하고 파주시 이관을 미루는 경기도 건설국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김경일 도의원은 “경기도는 해당 도로가 일반 국도로 변경된 이후에는 해당 휴게시설을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운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도로의 공사와 유지는 도로관리청이 수행하고, 해당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관리청 외에는 원칙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라는 법제처 회신문을 인용하며 “경기도가 직접 법제처에 질의하여 받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건설국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이 자료만은 빼고 주었다”라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이에 대해 이상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자료를 빠트린 것이 고의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는데 필요한 자료는 적극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자유로 휴게소는 1990년대 초 자유로 공사와 함께 경기도가 자유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신축한 것으로, 자유로가 국지도23호선에서 국도77호선으로 승격, 이후 파주시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파주시가 도로관리청이 되었지만, 도로의 부속시설물인 휴게소는 여전히 경기도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기도가 자유로 휴게소를 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건설국이 고의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이 파주시로 변경된 후 10년 동안 법적 근거가 없이 자유로 휴게소를 관리운영하는 경기도가 파주시에 조속히 이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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