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학교폭력예방지원 관련 예산 추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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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8-27 17:36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26일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용 중 학교폭력예방지원 관련 신규 예산을 보고받았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련 운영비(속기료) 1억 5천만원, 전문가 의견청취 수당 1억 7천만원, 총 3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였다.
법률개정으로 2020년 3월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로 변경돼 교육지원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심의 건수가 많아졌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교육지원청 평균 심의 건수가 서울 77.6건, 인천 97.3건인 반면 경기도는 과 단위가 43.9건, 2국 단위가 87.2건, 3국 단위가 128.8건으로 타 지역보다 높은 실정이다. 자연히 교육청 담당자는 회의록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 예산을 요청하였다.
정윤경 위원장은 “학교폭력 사건이 여전히 빈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안심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지속적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학교폭력 담당자들의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현장지원 예산 지원으로 학교폭력 본연의 업무를 집중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학생생활인권과 심한수 과장은 “앞으로도 학교폭력예방법 방향에 맞고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업무경감을 할 수 있는 예산지원으로 실질적 학교 폭력 업무에 치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였다.
더불어 교육지원청에서는 아동심리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관련 예산 지원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심의위원회 심의과정 중에 아동심리관련 전문가가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2021년 6월에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과정 중 당사자의 심리적 원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아동심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다.
이에 정윤경 위원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 마련”도 강조하고 “성장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교폭력의 원인별 치유를 당부”하며 이 날 보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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