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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도의원, 사회적경제조직 구매촉진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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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1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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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616()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최경자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토대로 단 시간에 경제적 성공을 이룬 반면,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초래되었다고 말하며,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구매촉진을 통해 경쟁력과 자립성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등의 정의에 대표적인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조직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경쟁령과 자립성을 확보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경제를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최경자 의원은 협동의 가치와 민주의 가치를 경제적 차원에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사회적경제의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623일 제352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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