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경기도의원,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의 핵심”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5-18 19:14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18일(화) OBS-TV 민생돋보기에 출연하여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앞서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원기 의원은 “자치경찰제는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경찰권의 독점적 권한을 일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진정한 자치분권의 완성적 의미다”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김의원은 지난 3월 30일 국회 행안위 김민철 의원의 발의로 개정·공포된 법률에 의해 경기도는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2개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기 때문에 북부와 남부의 특수 상황에 맞추어 시민 밀착형 민생치안을 실천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7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각각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해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준비 중에 있다.
- 이전글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 둔대초 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 참관 21.05.18
- 다음글전승희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 운영현황」업무보고 청취 2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