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경기도의원,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의 핵심”이다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5.0'C
    • 2024.11.06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김원기 경기도의원,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의 핵심”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5-18 19:14

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정부4)18() OBS-TV 민생돋보기에 출연하여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앞서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원기 의원은 자치경찰제는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경찰권의 독점적 권한을 일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진정한 자치분권의 완성적 의미다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김의원은 지난 330일 국회 행안위 김민철 의원의 발의로 개정·공포 법률에 의해 경기도는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2개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기 때문에 북부와 남부의 특수 상황에 맞추어 시민 밀착형 민생치안을 실천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71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각각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해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준비 중에 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