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옥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특사경 업무 범위 확대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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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08 18:43본문
“법무부 및 검찰청은 광역자치단체에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 합니다”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 한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7일 열린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채택됐다.
건의안은 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와 온라인 상 도박, 불법 스포츠 토토 등 정보통신망 이용 도박죄가 접근의 용이성, 익명성 등을 무기로 여성, 청소년, 가정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는 현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왕성옥 의원은 “성폭력 범죄와 관련 있는 음란물 문제는 물론 인터넷을 통한 불법도박 등은 경찰력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경찰의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검거하는 데는 탁월한 역량을 지니고 있으나,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정보를 걸러내고 이를 처벌하는 데는 그 인력수준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며 “범죄영역을 특정화하고 관계자들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용은 중복투자, 권한집중, 인권침해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소기의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여성 ․ 청소년 보호, 가정 지원 등 다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 위반사범에 대한 일차적 적발이 용이하고 현장단속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기에, 경기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건의한다” 며 “국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하라” 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은 9월 15일 예정인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 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검찰청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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