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사업, 예술인과 생활예술인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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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06 18:58본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15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에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예술인’과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생활예술인’을 구분하거나 비율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직업 예술인과 일반주민이 조화롭게 거리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예술인과 그 밖에 생활예술인에 대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을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구분하지 않을 경우 비율을 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지석환 의원은 “거리예술은 참여가 자유롭고 지역주민들의 활발한 문화의 장을 만든다는 점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조화로운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히며, “전문 예술인과 비전문 생활예술인을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비전문 생활예술인의 사업 참여 기회 확대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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