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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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06 15:48본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유도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으로는 우선 해외진출 후 복귀기업의 정의를 변경하여 첨단산업과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영역의 경우는 해외사업장을 청산하지 않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하였을 때에도 복귀기업으로 인정하여 도내 산업망 확충을 위한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복귀기업에게 설비투자금액,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연구개발, 시장개척 및 거래처 확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타 지자체와의 복귀기업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김미숙 의원은 “복귀기업 유치에 있어 수도권이 갖는 장애를 극복하여 타 지자체와의 복귀기업 유치 경쟁에 우위를 가져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례로 기능하길 바란다”고 조례안의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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