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일 의원,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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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06 15:46본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동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 인용하고 있는 규칙 제명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장일 의원은 “본 기금은 도내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노동단체는 물론 노동단체에 속하지 않는 비조직 노동자를 지원하고,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해 오면서 노동자 복지 격차 완화와 노사관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기금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당초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본 기금의 존속 필요성을 인정하여 존속기한 연장안을 원안가결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존속기한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기금 사업 추진으로 도내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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