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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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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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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
(더민주, 수원4)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19일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였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담당과장, 장학관 및 노사협력과 담당사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불안 해소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진행되었다.


황대호 의원은 이날 정담회를 통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신규채용 기준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경력점수 인정 기준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향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선생님들이 재계약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청 제시안인 1차 서류전형 점수를 16점에서 24점으로 상향할 것과 경력 점수를 상대적으로 낮게 인정하는 1차 심사 기준표 2안을 삭제할 것, 모집공고는 학교 홈페이지에만 게시할 것을 제시하는 등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까지 꼼꼼히 살폈으며, 하반기 신규채용 일정에 대비하여 이를 반영한 고용안정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각급 학교에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또한 법적다툼이 진행중인 건에 대해서도 고용 약자의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경기도교육청이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부당한 예산의 낭비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한 계약직 강사 신분으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4년마다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되고 있어 이에 따른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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