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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현 경기도의원, 공유재산조례 개정으로 임차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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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1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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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원격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대부요율을 인하하여 취약계층 고용 촉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대부요율 5%이상(수의계약시 추가 50% 감면)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대부요율을 2%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감면시 최대 1%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지난 2012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위임 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어 청년친화적 근로조건 대상기업,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등 대부·사용료 감면대상이 추가되었으며, 기존의 분할납부 횟수도 확대되었다.


국중현 의원은 수도권 중 경기도만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대부요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취약계층 고용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더불어 코로나19 민간에서 착한임대인운동이 일어난 만큼 경기도도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20()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사회적기업 등의 대부요율은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고, 대부·사용료의 감면은 조례시행일 이후 납부하는 날부터, 분할납부는 조례 시행 전 받은 사용·수익허가와 대부계약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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