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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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14 18:20본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 현황 및 여건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빈집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를 완화하기 위한 주차장 사용권 확보기준을 시ㆍ군의 주차장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은 15층 이하로 하되,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ㆍ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가 층수제한과 산정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 제한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업구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으로 지역현황 및 여건을 고려한 건축계획이 가능하게 하였다.
정대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빈집 또는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함께 논의하여, 관련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제4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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