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근 의원,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7.0'C
    • 2024.11.02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이필근 의원,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6-11 16:13

본문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정의 등 일부 조항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였다.

또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 등을 반영하여 이의신청의 일부조항을 정비하였다.


이필근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 주체와 민원인의 사생활 보호와 권리 강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