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에서도 민주주의를 배우지 못하는데 성인이 되면 자동으로 민주시민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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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31 20:00본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위원(고양3, 더불어민주당)은 29일(토)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협조 차원에서 온라인상에서 개최되었으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학교 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말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주요 참석자들은 각 시ㆍ군을 대표하는 학생 대표들로서, 지역청소년교육의회 의장단, 지역학생자치 네트워크, 학생 자치회 임원 등 26명의 중ㆍ고등학교 학생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학생 참석자들은 신정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 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다수의 유익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김재홍 학생(동대부속영속고)는 학생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학교 재학생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한다면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안하였고, 배서연(전곡고) 학생은 모든 학생에게 학생자치 활동의 의의와 역할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학생들은 학생자치를 위한 조례 제정 과정에 도의원과 직접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에 의의를 두기도 하였고, 학생 모두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와 선배들에 대한 의존성 줄이기, 학생자치교육을 위한 전문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안하였다.
신 의원은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해 조례안을 성안한 이후, 10월 초 ‘경기도 초ㆍ중ㆍ고 대상 학생자치 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난 10월 29일에는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경기도 학생자치 보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신 의원은 “해당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 1년여 간 토론회와 공청회, 간담회를 10여 차례 가졌고 이후 학생자치 담당교사들과의 간담회를 거쳐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며, “이번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의 민주시민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번 조례안에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의미있는 조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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