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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정 의원,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등 본회의 통과·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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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2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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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


도지사의 위탁사무는 동 조례에 규정된 민간위탁 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나 긴급성을 요하는 재해·재난 대응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에 있어 이를 제외하였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의신청 기간을 정비하였다.


원미정 의원은 정보시스템 구축·유지 관리를 위한 분담금 사무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무로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없으며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보호,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물품·장비 비축을 위한 사무는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주로 예산편성 시기 등 특정기간에 집중되어 있는 점과 적정성 심의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위탁 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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