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최경자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업무 보고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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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28 18:55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더민주, 의정부1)도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김천수 사무관, 신희남 장학사를 만나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는 학생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으로 지난해 11월 제정 이후 올해 3월부터 학교 성희롱, 성폭력 근절 기반 구축 및 양성평등 문화조성 사업운영 계획을 배경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도교육청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운영 추진 사업 목록 ▲유관기관 연계사업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의 업무협약서 소개 ▲2021 예산(29,190천원) 운영 및 2022 교육 운영비 증액 또는 신설 필요 ▲교원 대상 교육, 예방 교육 수업자료 수업 나눔, 실태조사(전수조사) 운영 예정 등 운용현황과 예산 편성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의 경기도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MOU(업무협약) 체결로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과 치유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노고와 감사의 의사를 전하였다.
향후, “독립적인 지원센터로서 역활을 기대하고 실무 협의체 구성을 구체화하여 본 협약의 효율적 추진과 상호협력 강화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가 일원화되기를 바란다며 진행 경과를 피드백해주시면 적극 조력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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