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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경찰권력의 민주성과 책임성에 대한 논의의 자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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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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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경기도의원
(보건복지위, 무소속, 양평 1)27, ‘경기도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민생치안정책 과제와 전망 논의 토론회를 미래경찰포럼 관계자들과 함께 개최하였다.

 

이 의원은 지난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됐지만 경찰권력의 민주성과 책임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이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미래경찰포럼이 주도해서 보다 민주적이고 시민중심적인 경찰행정과 관련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를 시작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제1주제 자치경찰과 치안만족도, 2주제 경찰업무처리의 절차적 정의, 3주제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로 각 주제별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첫번째 토론자인 강소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의 치안만족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며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따른 치안만족도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번째 토론자인 라광현 동아대학교 경찰·소방학교 교수는 경찰행정에서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 일반시민이 경찰과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대민 경찰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 및 실적주의 개선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세번째 토론자인 김은기 배재학교 경찰법학과 교수는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를 통한 민주성 확보방안이라는 논의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가 내부적 민주주의 확립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의 협의사항 확대,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강제력 부과, 협의회간의 연합 및 협의회 업무 전담 공무원 설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참석자들은 토론자들의 제안에 큰 호응을 보이며 많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이영주 의원은 오늘 토론회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이후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는 경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 경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면 좋겠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비대면 화상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김주원 상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상식 미래경찰포럼 의장 등 전국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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