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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도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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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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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23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건을 의결했다.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개 조례이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 중 헥타르 당 호수밀도 기준을 “70이상에서 “60이상인 지역으로 하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은 “56이상으로 완화하였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15층 이하로 제한하던 건축물 층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빈집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를 완화받기 위한 주차장의 사용권 확보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은 시군 주차장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상태의 물순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고 빗물침투시설의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기준 마련과 기술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지역을 조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대운 의원은 기존 도심지역의 노후된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의 추진 여건을 개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소규모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후손을 생각하고 현재의 세대도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깨끗한 환경조성 또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므로 개발과 보존이 함께 다루어지도록 물관리 기본 조례와 환경기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로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개정은 도심지역의 원활한 주택공급과 함께 도시의 수질과 대기질 관리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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