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포장ㆍ배달 등에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저감 위한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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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16 06:48본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23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음식물 포장ㆍ배달 등에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장이 설립ㆍ운영하는 장례식장 및 공공기관 청사 안의 매점ㆍ식당ㆍ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권고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도지사가 음식물 포장ㆍ배달 등에 사용되는 1회용품의 저감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양철민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회용 음식물 포장용기 대신에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최근 공공과 민간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을 효율적으로 저감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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