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동 의원, 친환경자동차의 남한산성 주차장 이용료 감면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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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16 06:37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5일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7조에서는 도지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주차장 이용 시에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주차장 이용료를 50%만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간 기준이 서로 상충되어 주민에게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의 계기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저공해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주차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조례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2050 탄소중립이 자동차산업의 신패러다임으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친환경차 개발·보급 중장기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친환경차 확산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6월 23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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