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원 의원,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3.0'C
    • 2024.11.08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허 원 의원,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6-14 18:31

본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
(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모집, 채용, 전보, 승진, 복리후생 등 고용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근거를 담고 있다.


허 원 의원은 본 제정안은 용모··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 개인의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한 채용 등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으로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허 의원은 채용은 물론 모집, 전보, 승진, 복리후생 등 고용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관련한 차별을 금지하고, 상담, 업무협조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경기도내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선언적 의미와 동시에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내용을 부분적으로 담고 있는 조례들에 대한 기본 조례로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허 의원은 공공 부문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원천 차단함으로써 그 성과가 민간으로 확산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정에 따른 기대감을 나타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