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희 도의원,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 개정 관련 2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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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24 21:03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3일(수) 경기도청 신관2층 소회의실에서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로 기본소득 기본조례 개정 토론회를 가졌다.
지난 회의에서 참석자 모두는 현행 「경기도 기본 소득 기본조례」의 정의 규정에 부족한 청년기본소득 및 재난기본소득 등 파생조례들을 기본소득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본소득 기본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였다.
다만 조례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자구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의하고, 지난번에 논의된 사항들을 참조 해 법학 전문가인 오동석 교수가 만든 세 개의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오 교수의 수정안 중 ▲ 1안은 제3조제3항을 신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기본소득의 점진적 실현을 위하여 특정 범주의 도민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특정 상황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기본소득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하는 것이고, ▲ 2안은 제2조제1호를 개정(‘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하는 안이며, ▲ 3안은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의 다수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기본조례’에 부합하게 다른 기본소득조례를 포괄하는 내용의 개정 방안이었다.
원용희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이나 농민기본소득 같은 파생조례는 기본소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불일치이기에 파생조례를 점진적 단계로 보는 1안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원용희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고 세부적인 문구에 관한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모두가 합의한 조문으로 수정하였으며, 참석자들간 합의된 조문을 바탕으로 지난 5월 발의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하거나, 오는 9월 임시회에 새 개정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지난번에 이어 원용희 도의원을 비롯하여,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기도 기본소득 관계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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