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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보관시설, 지역 실정에 맞는 인정기준 도입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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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1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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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용인8)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23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을 지역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주거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중간처리 시설 전체를 옥내화하거나 살수시설덮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경우 방진벽, 물을 뿌리는 시설, 방진 덮개, 바닥포장, 지붕 덮개시설 등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또한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물이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하단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주변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면 바닥포장, 지붕 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고찬석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22개 시·103개이며, 주거지역으로부터 1km 이내 위치한 업체는 16개 시·52개로 나타났다.


고찬석 의원은 건설폐기물 처리·보관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예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률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시·군 실정에 맞는 인정기준을 마련해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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