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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 도의원,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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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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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하,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611() 35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중요 의제로 채택하여 정부혁신, 공기업 경영평가, 공공 조달 등 공공부문의 주요 정책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19대부터 현재 21대까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법을 지속적으로 발의하였으나, 의원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되거나 해당 상임위에 계류 상태로 있는 등 현재까지 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은주 의원은 사회 양극화 및 계층간 불균형 등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 특히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로 인해 사람과 공동체를 중심에 둔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 자체가 공공성 실현에 있는 만큼 그 운영 원리와 사업 내용이 사회적 가치와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하며, “국내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유가치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공기관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으로 이와 관련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건의안은 오는 623() 352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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