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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희 도의원, 도내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한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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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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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14()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1차에서 경기도 건설국에 도내 100억 미만 공사들의 표준품셈 적용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명확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원 의원은 2017년 행신28통 마을회관 정비공사의 지나친 총공사비 산정을 지적하며 해당 경로당의 경우 일반 경로당과는 전혀 다를게 없었으나, 표준품셈 적용 후 평당 약 1,000만원으로 공사비를 산정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도내 100억 미만 공사들의 표준품셈 적용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원 의원은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의 17년부터 표준품셈을 적용한 100억 미만 공사들의 공사비 자료를 요청하며 앞선 고양시 경로당 사례 등 도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100억 미만 공사들에 대해 적용된 표준품셈 적용 후 단가를 충분히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서는 다른 시군의 회사가 입찰을 하여, 입찰지역 회사에 하청 후 이윤을 남기는 것이 비일비재하다이러한 다단계 하도급 형태가 표준품셈 적용 여부에 대하여 경기도가 명확히 하여야 하며, 다른 지역 회사가 공사를 시행했을 경우 직접시공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원 의원은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건설업을 강조하며 이제는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해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해서 경기도 및 건설업계 각자의 입장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절감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며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 100억 미만 공사의 합리적인 공사비 산출 방안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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