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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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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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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 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공사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밝히며,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GH의 예산 규모 및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등 일련의 모럴헤저드 현상 등을 고려할 때, GH의 예산편성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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