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원 도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관련 상가지역 민원사항 정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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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26 16:19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명원 의원(더민주, 부천6)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소사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에 따른 인근 상가지역의 민원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및 부천시 관계자, 상가회 민원인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개최했다.
상가회 관계자는 “17년간 소사초등학교 옆 골목에서 상가(쌀, 닭유통 등)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이 전면 시행되면 사업을 못해서 생계유지가 막막하다”면서 대안으로 안전을 위해 인도에 펜스를 설치하고 학생들 등․하교 시간만 주․정차를 전면금지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요구하면서 대책의 절실함을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로 단속유예는 불가하나, 단 원칙적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시하고 경찰서에서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다.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학교주변 통학로 개선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되면 힘든 면이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초등학교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데, 초등학교는 범위가 좁고 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피해를 볼 수 있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원 의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하기 위해서는 시·도 경찰청장이 허용하는 구역을 찾아야 한다. 해당 민원사항 구역에서는 상가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니 반드시 부천시와 학교 및 원미경찰서가 협의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자를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제32조 8호)예외적 주․정차 허용(도교법 제34조2 2항)개정 시행이 2021.10.21.부터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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