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원 도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관련 상가지역 민원사항 정담회”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1.07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김명원 도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관련 상가지역 민원사항 정담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0-26 16:19

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명원 의원
(더민주, 부천6)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소사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에 따른 인근 상가지역의 민원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및 부천시 관계자, 상가회 민원인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개최했다.


상가회 관계자는 “17년간 소사초등학교 옆 골목에서 상가(, 닭유통 등)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이 전면 시행되면 사업을 못해서 생계유지가 막막하다면서 대안으로 안전을 위해 인도에 펜스를 설치하고 학생들 등하교 시간만 주정차를 전면금지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요구하면서 대책의 절실함을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로 단속유예는 불가하나, 단 원칙적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시하고 경찰서에서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다.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학교주변 통학로 개선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되면 힘든 면이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초등학교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데, 초등학교는 범위가 좁고 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피해를 볼 수 있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원 의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하기 위해서는 시·도 경찰청장이 허용하는 구역을 찾아야 한다. 해당 민원사항 구역에서는 상가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니 반드시 부천시와 학교 및 원미경찰서가 협의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자를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328)예외적 주정차 허용(도교법 제342 2)개정 시행이 2021.10.21.부터 시행 중에 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