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용 도의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추진 관련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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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22 16:47본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정의당, 비례)은 21일(목)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2021.8.10. 공포ㆍ시행)’ 추진과 관련하여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는 송치용 의원과 유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6),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함미영 지부장과 신혜란 사무국장,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정구원 보육정책과장과 김덕선 보육정책팀장,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하였다.
정구원 보육정책과장은 조례 추진과 관련하여 보육교직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권익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육교직원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한 자문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다만,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었던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창구’ 신설에 대해서는 160백만원의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삭감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각종 갑질행위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할 때 이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고충처리 전담창구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었다”며 “해당 사업이 조례에 근거로 마련된만큼, 내년에 도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무사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미영 지부장은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교사의 호봉제 도입과 여전히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페이백 문제,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 원장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 및 입법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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