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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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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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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는 무엇보다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 마련은 필수적입니다


김영준 경기도의원(더민주, 광명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 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시 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 건강 보호와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과 관려된 근거 법령을 수정하고,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와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학교보건관계자, 산업안전보건관계자 등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2015114일 제정 이후 상위 법령 개정 사항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수 년 간 방치되어 왔다.


김영준 의원은 우리사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 재정립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본 조례가 도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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