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운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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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12 15:26본문
도의회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2)은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2년 6월 7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고 12일 밝혔다.
정대운 의원은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과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수십 년간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해당 지역주민들이 신도시 개발 후 재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이었던 해당 지역은 2010년도에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2015년도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되었다”고 말하며 “수도권은 토지가 수용되는 사람 중 1천제곱미터, 300평 이상이면 아파트를 특별공급받게 되어있으나, 국토부 시행령에서는 특별관리지역인 경우에는 협의양도인택지 특별분양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원주민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는 해당지역 주민의 청원을 채택하고 집행부를 통해 국토부에 건의해놓은 상태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양도협의대상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인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특별한 희생이고, 수용대상자들이 지급 받는 보상금이 종전의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양도소득세 세율인하 및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양도소득세 최고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지수용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관련 법·제도 개선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마련되는 다양한 정책제언과 제도개선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건의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