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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안」 본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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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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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안623일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정윤경 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속으로 교육현장에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혼합 형태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미세먼지와 신종 감염병의 출현과 확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형태의 체육 수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안 제4조에 스마트체육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스마트체육교육 추진목표와 방향,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협력사업 발굴, 학교 현장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9조까지 스마트체육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스마트체육교육 혁신위원회의 설치·운영,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마트체육에 관한 연구 및 현장 경험이 있는 교사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윤경 위원장은 본 조례는 약 9개월간 정책연구용역과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및 현장에 체육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에 반영한 것이다고 말하며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요가, 걷기, 헬스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체육이 점수대비가 아닌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단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학교 스마트체육 발전 및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6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으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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