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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삼 의원,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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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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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6,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대학생이 사회에 진출하기에 앞서 직장 내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나 인권이 침해받을 때 필요한 권리보호 등 피해 구제 조치는 물론이고, 노동자로서의 권리의식 향상 등을 익힐 수 있도록 대학생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조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의 잇단 사고로 초·중등교육기관에도 노동인권교육이 도입되었지만 실제로는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특강 형식의 교육에 그치고 있는 현실 속에, 대부분 예비 취업자인 대학생들이 노동 시장에 본격 진출하기에 앞서 노동자로서의 권리의식 향상, 권리침해 상황 대응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 함양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노동국은 2021년 현재 10개의 대학에서 노동인권강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1학기 노동인권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바에 따르면 이전에도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74.6%에 달했다.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80.5%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76.2%의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강좌를 추천하겠다고 응답했다.


김현삼 의원은 최근 노동인권교육강좌 이수자 설문조사를 통해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10개 대학, 노동권익 자문단, 본의원이 참여한 비대면 워크숍을 통해 지속적·안정적으로 대학생 노동인권강좌 개설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근거 조례가 필요하다는 데 충분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학생들은 재학 중에도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대부분 예비 취업자이기 때문에 노동시장 진출에 앞서 노동자로서의 인권과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에 대비한 노동인권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부합하는 안정적·연속적인 대학 노동인권교육이 시행되기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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