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동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5.0'C
    • 2024.10.09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장동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9-06 18:54

본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
354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6일 개최하고 장동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해야 하는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의 내용에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현황, 전망 및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동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의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